Stewardship Code
페트리코파트너스 유한회사(이하 “페트리코파트너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합니다.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또한, 회사는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호 만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문제점 검토, 건설적 대화, 필요시 생산적 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펀드의 투자대상자산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해상충방지규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결성, 운용, 청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 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재무구조, 성과 등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적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 및 회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기타 우려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담당 운용인력이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투자 및 수탁자 책임 정책을 바탕으로 재무와 비재무적 경영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투자 정책과 역량을 고려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며,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 제고와 고객 이익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중장기 가치 제고와 펀드 및 투자자 이익 증진을 위한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해 내부 자원, 조직 체계,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를 핵심 원칙으로 하여 회사의 책임 하에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요 사항에 대한 권리 행사는 관련 법규와 정관에 따라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보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의 내용과 이유는 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특히 의결권 행사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보존하고 있으며, 펀드의 규약 및 정관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요청 시 전자통신이나 서면을 통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 보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주주 활동을 위한 적절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며, 내부 자원을 투입하고 이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담당 조직과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담당 인력은 풍부한 자본시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중요시합니다.
회사의 경영지원 부문과 리스크 관리 부문은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직으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드와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합한 법률과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 및 세미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투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원칙 관련 책임 / 담당자
책임자: 서석호 상무 (seokho.seo@petrichorpartners.co.kr)
담당자: 김상윤 차장 (charles.kim@petrichorpartners.co.kr)